한가공협동조합 정관 제29조와 대의원선거관리규정, 전자투표규정에 근거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. 1. 대의원 의무와 임기 :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의결에 참여. 임기는 2년. 2. 대의원 자격 : 조합의 조합원, 성실한 이용(협동활동 연3회 이상), 적극 참여(분과회의 50% 참석) 3. 대의원 정수 : 총...
한가공협동조합 제1차 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한가공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공고문
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제4차 정기총회 개최
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한가공협동조합의 창립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